지난달 인권위 홈페이지 통해 진정 제출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강요"
"직원들 인권 존중하지 않는 지휘부 경종"
현직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지휘부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을 냈다.
김 경사는 진정서에서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며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지휘부는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물론 이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정작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지휘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지난 6일 경찰 내부 통합 포털 게시판 ‘폴넷’에 인권위 진정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이 6월 예정이었던 경찰관·해양경찰관·소방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월말로 앞당겼다. 그러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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