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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재판 와중에 만취해 원동기 자전거 운전한 5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09 07:29
2021년 5월 9일 07시 29분
입력
2021-05-09 07:27
2021년 5월 9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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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를 단 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울산 남구의 한 노상에서 약 2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를 단 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5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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