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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존 직원 신규 채용 둔갑, 보조금 부정수급 4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09 07:30
2021년 5월 9일 07시 30분
입력
2021-05-09 07:28
2021년 5월 9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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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창업 아이템 관련 사업 보조금을 타낸 40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제조업 회사 대표인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공무원 등을 속여 보조금 9650만 원(국비·시비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회사는 광주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A씨는 사업 규정상 신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기존에 일하던 직원 6명이 새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1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유기농 곡물 3종을 개발·제조·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창업팀 모집 공고에 선정, 6차례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A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나온 곡물 3종은 이미 다른 업체가 만들어 판매해오던 제품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A씨가 공공분야 재정을 악화시킨 점,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점, 범행 자백 뒤 반성하는 점, 가로챈 돈을 전액 환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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