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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는 정신병자”…깔보고 괴롭히던 후배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5-09 08:13
2021년 5월 9일 08시 13분
입력
2021-05-09 08:10
2021년 5월 9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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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나이가 어린 후배가 자신을 얕잡아 보고 괴롭힌다며 흉기로 찌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평소 자신보다 어린데도 얕잡아 보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A씨(53)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0시25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당구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로부터 “너는 정신병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에게 머리채를 잡히자 주먹으로 A씨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유씨는 이후에도 A씨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얻어맞자 격분해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사물함 위 쟁반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고 A씨의 왼쪽가슴 부위를 1회 깊숙이 찌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A씨를 찌른 직후 곧바로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한 점으로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A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고, 사건 직후 건물 밖으로 나와 건물을 살펴보다가 다시 2층에 있는 당구장으로 올라가 내부를 살핀 뒤 파출소로 향하는 등 사건 즉시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며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흉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됐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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