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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10일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형소법 365조 근거
뉴스1
업데이트
2021-05-09 08:42
2021년 5월 9일 08시 42분
입력
2021-05-09 08:40
2021년 5월 9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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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법리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씨 측이 주장하는 항소심 첫 재판의 불출석 이유는 무엇일까.
전씨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6일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은 당초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실제 전씨 측은 앞서 전씨 부인 이순자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하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항소심도 1심에 준용해서 재판하므로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항소심에는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형사소송법 365조(피고인의 출정)를 들었다.
형소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정 변호사는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라고 설명돼 있다. 진술을 듣지 않고 바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는 해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변호사는 전씨의 불출석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 변호사는 전씨가 최근 백신 접종 후 건강이 악화됐다는 설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것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전씨의 불출석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불출석 사유서 없이 재판에 오지 않겠다는 것은 전씨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을 농락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민중항쟁행사위·역사왜곡처벌본부 등)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피고인 전두환을 당장 법정구속해 재판을 속행하라”고 촉구했다.
5월 단체는 “국가전복과 5·18 학살의 주범인 책임자 전두환이 코로나19 시국을 이용해 재판 참석을 피하는 등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골프를 치면서도 알츠하이머 꾀병으로 법원을 농락하는 것과 같은 전두환의 추악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민 대학살 주범 전두환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없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5·18당사자와 국민들은 허탈감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오전으로 예정됐던 재판 시간을 오후로 변경해준 것과 신뢰관계인 이순자의 동석을 법원이 모두 받아 들여줬음에도 전씨는 불출석 사유서없이 재판에 오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를 ‘특혜’로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월학살 주범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처벌로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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