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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
뉴스1
업데이트
2021-05-09 10:07
2021년 5월 9일 10시 07분
입력
2021-05-09 10:04
2021년 5월 9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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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업무차량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 소재 대기업의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는데, 수사기관은 지난해 1월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A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A씨 배우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사망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한 졸음운전이 설령 사고 원인이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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