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 최대 2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과 고문 계약을 맺고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 원, 올해 1∼4월 매달 2900만 원씩을 받았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부터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화현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마평 단골’인 김 차관이 자사에 합류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퇴임 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고위직 후보로 자주 거론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전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김 후보자가 정식으로 법무법인에 출근해 받은 보수의 전부”라며 “‘자문료’나 ‘고문료’보다는 ‘보수’라고 표현해야 더 맞다”고 설명했다.
화현은 2019년 기준 매출이 100억 원을 넘겨 올 1월부터 검사장 이상 퇴직 검사들은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엔 취업 제한 법무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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