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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합금지’ 안 통하는 유흥업소…5주만에 3800명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0 09:56
2021년 5월 10일 09시 56분
입력
2021-05-10 09:53
2021년 5월 10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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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총 670건 단속
단속 5주째만 66건, 549명 추가로 적발
적발 건수 줄었지만 인원은 오히려 늘어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이 '최다'?
경찰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6주째 진행 중인 가운데,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전날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해 총 670건을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5주째인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66건이 추가됐다. 4주차에 91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다소 줄었다.
다만 5주차에 적발된 인원은 549명으로 4주차 474명보다 늘었다. 경찰 단속 시작 이후 적발된 인원은 총 3808명으로 집계됐다.
5주간 단속된 불법 영업행위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388건(33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음악산업법 위반 242건(295명), 식품위생법 위반 39건(181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건(15명)이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지난 4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유흥종사자 25명을 고용해 멤버쉽 형태로 예약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단속을 당분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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