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정 의혹 사건으로 정해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건을 ‘2021년 공제 1호’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검토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도 해당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두 기관에 사건이 중복된다며 경찰에 이첩을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사건 지정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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