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유치원 급식 안심지원단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6/뉴스1 (서울=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 관련 사건에 사건번호 ‘21년 공제1호’를 붙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제1호’는 공수처의 첫 사건을 뜻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올 1월 말 출범 후 3개월 여만에 1000건 넘게 접수된 사건 중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 측이 “특별채용 해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교사 중 2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당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이 반대했지만 실무진의 결재 없이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로 채용에 관여한 직원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채용 심사위원 5명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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