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천 유흥시설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이대론 다 죽어” 업주들 폭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0 21:57
2021년 5월 10일 21시 57분
입력
2021-05-10 21:48
2021년 5월 10일 21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인천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0일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4월 5일~5월 9일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112개소 772명을 적발했다. 이중 3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01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지난 4일 오후 11시 2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유흥주점에선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손님 및 업주 50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집합제한 및 금지업소로 결정된 인천 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총 1640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향후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 해당한다. 이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집합금지 조치가 길어지면서 유흥시설 업주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산하 경기지회·인천지회 소속 업주들은 이날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유흥주점 집합금지·영업제한 기간이 총 300일에 달한다”며 “이대로는 모두 고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영업은 과태료 뿐 아닌 형사입건 사항”이라며 “불법 영업 강행 시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오늘과 내일/박용]민주당은 어쩌다 ‘더불어펀드당’이 됐나
“행인에게 액체 뿌리더니 불 붙여”…뉴욕 한복판서 방화 테러 ‘충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