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달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회장은 최근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건인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7일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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