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부당특채 의혹…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1일 03시 00분


공수처 “曺, 공정 가치 위반 소지”
“기소권 없어 ‘1호’ 부적합”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 관련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를 붙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제1호’는 공수처의 첫 사건을 뜻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올 1월 말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1000건 넘게 접수된 사건 중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조치가 공정의 가치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해 있는 공수처 건물 안팎의 참고인 및 피의자의 출석 경로를 점검하며 수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를 할 수 없어 1호 사건으로서는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은 피의자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인 경우에 한정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2018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 측이 “특별 채용을 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교사 중 2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했지만 조 교육감으로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 선거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 캠프 공동 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당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이 반대했지만 실무진의 결재 없이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로 채용에 관여한 직원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채용 심사위원 5명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채용 목적이 해직 교사 5명을 뽑기 위한 것이라고 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 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예나 기자
#공수처#조희연 부당특채 의혹#1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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