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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무 성형외과서 마취제 훔쳐 상습 투여…간호조무사 1심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5-11 08:45
2021년 5월 11일 08시 45분
입력
2021-05-11 07:21
2021년 5월 11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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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이 근무하던 성형외과 병원에서 마취제를 훔친 후 이를 자신의 손목에 스스로 투여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절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1만9872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성형외과 의원 수술실에서 마취제를 훔친 후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를 스스로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임씨의 법정진술, 감정서, 관계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임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임씨는 의료목적으로 사용돼야할 마취제를 절취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마약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며 “임씨의 연령, 환경, 임씨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랑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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