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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살인’ 항소심 첫 재판…사형 선고 여부 ‘관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1 08:29
2021년 5월 11일 08시 29분
입력
2021-05-11 08:27
2021년 5월 11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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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 돼야"
심신미약 등 받아들여지면 감형 여지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11일 오후 4시 10분 23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했던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등이 인정된다면 감형될 여지도 남아있다.
또 검찰은 1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재청구해 이에 대한 심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친구 언니 집에 침입, 퇴근한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1월 선고에 참석한 유족 측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왜 세금으로 살게 해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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