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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업비자 입국’ 불법도박판 벌이고 마약거래 외국인 55명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1-05-11 10:40
2021년 5월 11일 10시 40분
입력
2021-05-11 10:38
2021년 5월 1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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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 후 불법 도박판을 벌이고 마약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A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동남아시아 국적 B씨(26) 등 17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충남 아산시 한 주택가 상가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A씨 등이 운영한 불법도박장을 이용하거나,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마약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로 위장해 국내 입국한 뒤 불법 도박장을 벌이고, 마약을 유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국가정보원과 협업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불법도박장에서 필로폰 296g, 대마 416g, 야바 623정 및 범죄수익금 63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마약 유통책이 거래한 태국 현지 알선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지속 수집해 외국인 마약 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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