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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고하려고?” 음주운전 의심한 경비원 차로 받은 40대…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1 11:41
2021년 5월 11일 11시 41분
입력
2021-05-11 11:31
2021년 5월 11일 11시 31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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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 하려고 한 아파트 경비원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도영)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운전을 하던 중 한 경비원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다리 부위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A 씨는 아파트 내 주차금지 구역에 세워둔 자신의 차 유리창에 주차경고장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선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 20만 원 상당의 자동문 센서를 부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2020년 4월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100m 정도 운전했다가 기소되는 등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병원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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