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해 준다더니”…5억대 사기친 인테리어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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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1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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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무려 5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온 40대 인테리어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운영자인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10개월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모두 5억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선불로 받아 챙겼다.

자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주면 공사에 따라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두 달 안에 공사를 끝마쳐주겠다고 현혹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별다른 사업 수익이 없었던 데다 세납이 체납되는 등 경제력이 좋지 않아 애초에 공사를 끝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 A씨는 선불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19년 10월 공사 지연과 하자 문제로 계약이 해지된 고객의 빌라 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11만원 상당의 욕실용품을 훔쳐 나오는 한편, 지난해 5월에는 채무 문제로 도주하면서도 디자인 업체 운영자 행세를 하며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공사를 이행한 부분도 있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쁜 데다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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