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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승진시험에 떨어진 후 우울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흉기로 찌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친도 살해하기 위해 준비하다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에 다니던 A씨는 승진시험에서 2차례 떨어진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직전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A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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