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는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범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이냐는 질문을 여러차례한 적 있다”며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이 많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싸고 성접대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문제 제기보다 출국금지 사건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것을 비판했는데,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실체적, 절차적 정의에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드릴 수 있다”고 반문했다.
또 “김학의 사건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건의 명과 암을 봐야 된다. 어떤 처벌을 목표로 하거나 징계를 목표로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드리워진 많은 그림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박 장관의 비판이 나오자 절차적 정의 문제로 수사지휘까지 내렸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가 사건 처리를 두고 대검찰청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자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고 지휘한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두 사건은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다. ‘왜 다른 잣대냐’는 질문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맞도록 지휘한 게 아니라 한 부장과 임 부장검사의 의견을 들어 한 번 더 결론을 내도록 절차를 안내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인사지표를 객관적으로 잘 개발하고 그것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총장 체제 하에서 내년에 대선이 있다.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갖고 일신하는 것이다.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원칙과 범위 등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며 “인사권자이신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깊이 고려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바람, 걱정들,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고려할 수 잇는 것을 총괄하는 인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인사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이 하신 인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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