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첫날…단속카메라 피해 꼼수 만연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1일 17시 34분


코멘트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5.6/뉴스1 © News1
11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A초등학교 앞. 이른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리는 이곳에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 등 차량 7대가 하교하는 1·2학년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제각각 부모와 학원 차량에 탑승하려는 학생들은 차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정차 차량들이 시야를 가리는 탓에 골목에서 학교 옆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학생들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위험한 순간이 펼쳐지기도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가 상향된 첫날에도 현장은 불안한 모습이다.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여전히 존재했고, 강화된 벌금을 의식한 듯 오히려 꼼수 주정차도 적지 않았다.

이날 하굣길 A초등학교 앞 차량들은 스쿨존에 정차하고 있었지만 모두 단속 카메라를 피해 자리 잡고 있었다. A초등학교 보안관 박모씨(60대)씨는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정문 앞 한 대 설치돼 있다”며 “이 카메라로는 정문 옆쪽이나 앞쪽 스쿨존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찍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 관악구 B초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등교시간인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이 학교 앞에는 아예 스쿨존 경계선에 걸쳐 꼼수 정차한 차량 2대가 눈에 띄었다. 단속 시 재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주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범칙금·과태료 강화에도 여전한 스쿨존 내 불법·꼼수 주정차 차량에 학부모들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 B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난 초 1·2학년 학부모 이모씨(40대)는 “학교 바로 앞은 차량 제한 구역이라 오히려 괜찮은데 스쿨존 끝 골목은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아이들 시야를 다 가려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특히 B초등학교 앞에서는 골목을 돌아나오는 차량이 아이들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위험한 상황이 여러차례 연출되기도 했다. B초등학교 인근은 차도과 인도가 구분이 안되는 데다 골목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스쿨존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근에 시장이 있는 관악구 C초등학교가 대표적이다. 이 학교 보안관 김모(60)씨는 “아침 등교 시간에는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괜찮은데 오후에는 인근에 시장이 있어 불법 주정차들이 많아 위험하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벌금 상향을 환영하면서도 반드시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보안관 김씨는 “차량을 빼달라고 해도 경찰도 아닌데 무슨 권한이 있냐며 되려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아 단속이 힘들다”며 “과태료를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불법주정차를 제대로 단속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낮 12시~오후 3시 불법주정차를 집중단속키로 했지만, 이날 찾은 3곳 초등학교에서 단속하는 시·구 관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부터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다. 지난해 3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