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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인’ 항소심 첫 재판…피해자 父 “경찰 수사 부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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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18:08
2021년 5월 11일 18시 08분
입력
2021-05-11 18:05
2021년 5월 1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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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감기·몸살 등 건강 안 좋다는 이유로 불출석
재판부, 유족 측 진술 필요하다 판단…진술 기회 줄 듯
울산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100여만원' 소액결제, 추가로 드러나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11일 23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자매의 아버지가 출석했지만 A씨는 감기, 몸살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자매의 아버지는 “사건 당일에도 낮에 딸과 통화를 했는데 6일 만에 시체로 돌아왔다”며 “경찰 수사가 부실해서 판결이 잘못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이 소액결제한 사실도 몰라서 내가 알아냈다”며 “이 사건도 내가 직접 고발해 서산에서 재판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진술 기회를 줄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친구 언니 집에 침입, 퇴근한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 사용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해 피해자 부모는 두 딸을 동시에 잃게 됐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A씨가 지난해 6월 30일부터 다음 날까지 울산의 한 PC방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100여만원의 소액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로 고소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오는 28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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