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토록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는 의혹이다.
먼저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박 전 회장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금호고속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 타워인 전략경영실을 통해 해외 기내식 업체와 계열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해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을 중심으로 금호고속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박 전 회장 등은 이 같은 거래의 협상이 지연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 수준의 저금리로 단기 대여하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난 7일 절차가 종료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회장 사건의 경우 심의대상이 되는 요건인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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