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친딸 이유없이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 3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2 11:01
2021년 5월 12일 11시 01분
입력
2021-05-12 10:59
2021년 5월 12일 10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특별한 이유 없이 친딸을 등교시키지 않은 어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친딸들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딸 B(14)양과 C(12)양은 지난 2016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하지 않고 해외여행 다니거나 친척의 주거지에 지내며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망상 등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현대제철 “임원 급여 20% 삭감” 비상경영 돌입
‘순익 90% 배당’도 요구… 상법 개정땐 행동주의펀드 공격 세질듯
[횡설수설/우경임]고립·은둔 청년 2년 새 2배, ‘그냥 쉬었음’은 역대 최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