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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굴에 침뱉고, 만취운전까지…제 버릇 못 버린 4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2 11:05
2021년 5월 12일 11시 05분
입력
2021-05-12 11:03
2021년 5월 12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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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 많아 실형 불가피" 징역 1년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직장 동료 얼굴에 침을 뱉고,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직장에서 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을 가진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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