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침뱉고, 만취운전까지…제 버릇 못 버린 4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2일 11시 03분


법원 "동종 범죄 많아 실형 불가피" 징역 1년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직장 동료 얼굴에 침을 뱉고,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직장에서 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을 가진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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