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직 중앙지검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이 ‘마지막 승부수’ 격으로 소집을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까지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지검장이 더이상 변명할 명분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급 검사는 “그간 전통에 비춰보면 본인이 거취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문제가 되면 검찰의 공정한 모습을 위해 다 나가거나 스스로 직무 회피를 해왔는데 (그러지 않으면)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급 검사도 “검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며 “결정에는 사직도 있겠지만, 본인이 (먼저 중앙지검장) 직무배제를 요청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검찰 외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까지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어쨌든 이 지검장 본인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그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검장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검장의 결단과는 별개로, 직무배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직무배제와 관련해선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의 사례를 들어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경찰에 직위해제라는 제도가 있듯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엔 직무배제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문제가 생기니) 배제하고, 정진웅 차장검사나 이규원 검사 등은 배제하지 않는 것을 보면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급 검사는 “이 사건은 사건 처리 공정성을 완벽하게 반하는 사건”이라며 “음주운전하다가 직무배제당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건인 데다 수심위까지 열려서 기소 권고를 받은 사람을 놔두는 것은 검찰 본질에 반하는 거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급 검사도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정진웅 차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배제를 했어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했던 이 지검장은 이날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기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연차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면서도 결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이 지검장에 대한 거취 등을 묻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전날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성윤 지검장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및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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