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현재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공원 내 음주 폐해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한강공원 범위, 시간대 등을 푸른도시국, 한강본부 등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는 인파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박 국장은 “최근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한강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금주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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