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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벌어와” 요구에 격분…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8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5-12 16:01
2021년 5월 12일 16시 01분
입력
2021-05-12 15:59
2021년 5월 12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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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돈을 벌어오라”는 요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7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모처 자택에서 ‘돈을 벌어 오라’고 요구한 아내 B씨(79)의 잔소리를 듣고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50년 가까이 B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A씨는 B씨와 금전적 문제로 자주 다투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2017년 일을 그만두면서 돈을 벌어오라는 B씨의 요구가 더 잦아졌고 관계는 더 악화됐다.
B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등 관계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사건 당일 B씨로부터 ‘당신이 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월급 한 번 준 적 있느냐’며 돈을 벌어오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칙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B씨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A씨의 자녀 등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살인은 사람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50년 동안 부부로서 연을 맺은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 죄질이 더 좋지 못하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근거없는 의심을 받아오고 사건 당일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와 질책을 받자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자녀와 유족이 선처를 원하고 고령의 나이에 여러 질환을 안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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