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이성윤, 스스로 결단해야”… 與도 사퇴 필요성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3일 03시 00분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野 “피고인의 법 집행 용인 안돼”
檢 내부서도 “사의뒤 재판 받아야”

“이성윤 지검장의 결단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를 두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여당 의원이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건 처음이었다.

백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 본인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그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다”며 “법무부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인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 지검장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김학의 사건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안팎에선 “여권 지도부가 정권의 호위 무사를 자처했던 이 지검장에 대해 ‘손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야당도 이 지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법을 어긴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되고, 자리에서 배제하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는 것이 책무”라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검장 사건은 공직을 오염시킨 사건”이라며 “검찰이 존재하는 건 절차적 정의를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어겼다는 건 도둑질한 경찰이 계속 경찰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지검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 역할을 계속하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의 직무배제 결정 전에 이 지검장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곧바로 수리되는 건 아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징계 혐의 등을 확인한 뒤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백혜련#이성윤#사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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