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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정적 투자해줄게”…수억 받은 뒤 가상화폐 투자했다 날린 5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5-13 06:37
2021년 5월 13일 06시 37분
입력
2021-05-13 06:35
2021년 5월 13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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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안정적인 투자를 해준다며 보험설계사 시절 알게 된 고객을 속여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돈을 날린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던 A씨는 2018년 8월 B씨에게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데 해지환급금을 맡기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주겠다”고 했다.
A씨가 보험설계사 시절 소개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A씨에게 보험해약금 1억여원을 맡겨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는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2억여원을 맡겼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서 4억3000만원을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그럼에도 A씨는 그 사실을 숨긴 채 같은 해 11월 B씨에게 “변액연금보험으로 매달 600만원씩 내던 돈을 맡기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내년 6월까지 갚겠다”고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8회에 걸쳐 5100만원을 A씨에게 추가 송금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B씨는 고수익을 노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자보다 높은 정도의 안정적 투자수익을 원했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것임을 숨긴 채 기존 신뢰관계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주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신뢰관계를 이용해 2억6300만원의 피해를 주었으며 재판 중 1억3400만원을 B씨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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