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부과 첫날…‘전동킥보드’ 멈추고 따릉이 달렸다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3일 09시 38분


13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 인근 거리에 나란히 주차된 전동킥보드의 모습. © 뉴스1
13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 인근 거리에 나란히 주차된 전동킥보드의 모습. © 뉴스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는 첫 날, 거리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사라지고 따릉이 이용자들이 늘었다.

13일 뉴스1이 서울 시내 출근길을 돌아본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찾기 힘든 반면 따릉이 등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오전 7시20분쯤 광화문역 1번 출구부터 경복궁역까지 거리엔 평소 자주 보이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길가엔 전동킥보드 6~7대가량이 주차된 채였다. 반면 10여대 규모의 인근 따릉이 대여소는 대부분 자전거가 사용 중으로 비어 있었다.

서울 곳곳의 따릉이 대여소 곁에는 따릉이 대신 전동킥보드가 주차된 모습이었다. 아현역 사거리 따릉이 대여소엔 따릉이는 한 대도 없었는데, 옆에 전동킥보드 3대가 자리를 차지해 대비됐다.

장승배기역 일대에도 따릉이를 타는 시민을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전동킥보드 5대는 인근 거리에 방치돼 있었다. 노량진역 출구 주위에도 10대의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었지만, 이용자는 보이지 않았다.

직장인 정모씨(35)는 “평소 광화문에서 좌석버스 하차 후 서대문 인근까지 따릉이보다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했는데, 오늘부터 단속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잘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 70대 김모씨는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킥보드 타는 사람 2명 봤다. 1명은 안전모를 안 쓰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 같다”며 “범칙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니 역에 내려서도 출근길이 먼 강남역~신사역 등에서 단거리 손님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헬멧 없이 주행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헬멧 없이 주행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앞으로는 이런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할 경우 2만원,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아직 홍보가 덜 된 영향인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도 신촌중앙역, 노량진역 인근에서 포착됐다. 안전모는 쓰고 있지만 인도에서 타는 시민도 충정로역 인근에서 보였다.

특히 안전모가 필수지만 안전모가 구비된 전동킥보드는 아직 없어서, 사실상 시민들이 직접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직장인 이모씨(28·남)는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제공하는 회사 측의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오토바이만큼 위험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 범칙금이 1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안 타면 된다. 시민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인도 위에 민폐가 아닌 무기인데 잘 됐다”, “아찔한 적이 많았는데 옳은 정책”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차도에서 죽으란 것인가”, “규제할거면 전용도로를 확충해 달라” 등의 반응도 있었다.

경찰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그간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된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신설된 처벌 법령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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