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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누나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 유기한 남동생 구속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3 10:29
2021년 5월 13일 10시 29분
입력
2021-05-13 10:19
2021년 5월 13일 10시 19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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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고 홧김에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이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남동생 A 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간 열흘을 연장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렌터카에 싣고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어머니가 B 씨를 올 2월 14일 실종 신고하자 B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를 보여주며 실종이 아니라고 하며 지난달 1일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그런데 그 문자메시지는 A 씨가 B 씨로 위장해 보낸 메시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시신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4개월 뒤인 올 4월 21일 농수로 인근 주민이 발견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B 씨의 몸에 흉기가 찔린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기록 등을 분석해 동생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체포했다.
A 씨는 “누나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해 홧김에 죽였다”라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조사를 벌였으나,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3일 검찰 송치 전 경찰 조사에서 사과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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