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수사심의위 신청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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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3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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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이 수사·기소가 적정한지 따지겠다고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시민위원회는 최근 채 전 비서관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수사위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 구성한 시민위원회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할 것인지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론내린 것이다.

채 전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기소 적정성 여부를 외부로부터 심사받겠다며 반전 기회를 노렸지만 첫 문턱도 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로써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에 보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백 전 장관을 통해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 채 전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전 조기폐쇄 정당성에 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은 현재 모두 불구속 상태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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