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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광훈 대표회장 선출한 한기총 총회결의는 무효”
뉴스1
업데이트
2021-05-13 10:54
2021년 5월 13일 10시 54분
입력
2021-05-13 10:52
2021년 5월 13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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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자료사진). 2021.2.26/뉴스1 © News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지난해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3일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정환 목사 등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0년 1월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열린 제31회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26번째 대표회장에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씨 등은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한기총 총회 결의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전까지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며 비대위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명예회장 12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권자들의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은 것도 위법이며 대표회장의 선출결의 방식에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대표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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