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수개월간 스토킹하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 31분경 B 씨(39·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도봉구 방학동의 한 음식점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 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함께 있던 종업원인 30대 남성과 손님인 50대 남성이 팔과 다리에 화상를 입었다. 사건 당시 A 씨도 얼굴에 염산이 튀어 3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와 B 씨는 이전에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던 사이라고 한다. 그런데 A 씨가 몇 개월 전부터 스토킹을 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했고, B 씨는 계속 거절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사건 전에도 가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B 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모두 A 씨 엄벌을 원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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