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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 사태’ 로비·횡령 혐의 이강세, 1심서 징역 5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3 12:03
2021년 5월 13일 12시 03분
입력
2021-05-13 11:48
2021년 5월 13일 11시 4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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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 News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정치권 로비 연결 의혹을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2억 원이라는 횡령 금액 자체가 대단히 크고 피고인은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 유용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게 횡령 범죄에 필수적인 대표이사 도장을 사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특히 (청와대)정무수석 등을 대상으로 청탁해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사기·유사수신범죄라는 점에서 책임이 크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거 은닉 혐의에 대해선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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