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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도중 말다툼을 벌인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3일 온라인 게임 도중 말다툼을 벌인 상대가 자신을 직접 찾아오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 33분경 대전 중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 말다툼을 했고, A씨가 채팅을 통해 “직접 와 보라”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자, 다른 지역에 살던 B씨가 대전을 찾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B씨의 유족은 A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살인자”라고 외치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 양형 조사를 위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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