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사건 합의부 배당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3일 13시 28분


'김학의 불법 출금' 과정서 외압 행사 혐의
법원, 법관 3명 구성 합의부 심리토록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쟁점을 가졌다고 판단해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며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아직 담당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금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검찰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해왔다. 이후 공수처에서 수사 인력 미비를 이유로 사건을 재이첩하자 이 지검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표적수사를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수심위는 지난 10일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결국 수원지검은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기소 이후에도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검사 등은 ”위법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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