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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록과 성관계 안했다”…위증 혐의 신도들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3 15:27
2021년 5월 13일 15시 27분
입력
2021-05-13 14:46
2021년 5월 1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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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재판서 "성관계 없어" 위증 혐의
1심 "허위증언 인정"…징역 6월·집유 2년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 세 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이 목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교회 젊은 여성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집단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적법한 증거 조사에 의하면 A씨 등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건의 주요한 위증 사실관계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위증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형사)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하는 국가의 재판 기능 건전성을 해하고 이를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등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전한 사회 생활을 할 다짐을 하고 있는 등 전후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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