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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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3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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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말 교수실에서 대학원생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추행 행위 10개 중 6개는 피해자 B씨가 피해 날짜를 번복한 점을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는 쌍방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 교수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추행 정도도 매우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계성 인격장애로 고소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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