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줄었지만 ‘사이버 침해’ 새로 등장…코로나 여파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3일 15시 58분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등교수업이 축소되면서 ‘교권 침해’ 피해 건수도 줄었지만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침해’ 사례가 새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3일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40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513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해 100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

다만 원격수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 민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피해 사례가 30여건 접수돼 새로운 교권 침해 유형으로 떠올랐다.

교총 관계자는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교권 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선생님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거나 학부모가 원격수업 관련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주체를 보면 동료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가 143건(35.6%)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124건(30.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4건(6.0%) 등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실태를 보면 여성 교원의 피해 상담 건수가 217건으로 남성 교원(185건)보다 많았다.

국·공립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98건(35.0%)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48건(39.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총 관계자는 “비대면 시대 교권 침해 유형도 변화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교권 침해는 학교와 교원이 가해 사실조차 알기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조사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고 예방·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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