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 얘기 믿어달라” 외치며 법정에서 자해, 50대남 중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3 17:24
2021년 5월 13일 17시 24분
입력
2021-05-13 17:22
2021년 5월 13일 17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에 몰래 숨겨 들어온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중태에 빠졌다.
울산지법은 “12일 오후 3시5분 양산시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던 A(54)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가던 중 법정 안에서 ‘나의 얘기를 믿어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2차례 찔렀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자해하자 법원직원이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했다.
양산시법원은 출입구에서만 소지품 검사를 간단히 할뿐 흉기 등 위험물의 반입을 막기 위한 X선 탐지기는 갖추지 않아 A씨가 흉기를 옷 안에 숨기고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울산지법은 “양산시법원은 민사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작은 법원”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토부, ‘홈플러스 부동산 투자’ 리츠 현황 점검한다
경찰, 尹선고 당일 ‘갑호비상’… “시설 파괴-폭행땐 현행범 체포”
김용현 “악의 무리가 저지른 거짓 행각 밝혀져”…또 옥중 편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