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얘기 믿어달라” 외치며 법정에서 자해, 50대남 중태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3일 17시 22분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에 몰래 숨겨 들어온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중태에 빠졌다.

울산지법은 “12일 오후 3시5분 양산시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던 A(54)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가던 중 법정 안에서 ‘나의 얘기를 믿어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2차례 찔렀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자해하자 법원직원이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했다.

양산시법원은 출입구에서만 소지품 검사를 간단히 할뿐 흉기 등 위험물의 반입을 막기 위한 X선 탐지기는 갖추지 않아 A씨가 흉기를 옷 안에 숨기고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울산지법은 “양산시법원은 민사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작은 법원”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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