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버티면 답 없다…‘피고인 중앙지검장’ 언제까지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3일 18시 04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를 대검찰청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라 한다.

하지만 직무배제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 있어 대검이 직무배제 요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직무배제 요청까지 선행되는 절차가 많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조치를 하거나 이 지검장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지검장은 현재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지검장에 대한 사건 처분 결과를 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사건과도 서울고검과 대검찰청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이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혐의자에 집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문제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 또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검찰 자체 감찰 후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1차 감찰 개시 권한은 검찰에 있다. 이 지검장 사건은 ‘주요 감찰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검은 감찰위원회를 열어 감찰 개시를 결정해야한다. 감찰은 보통 소속청이나 관할 고검, 대검에서 실시하는데 이 지검장의 경우 그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고검이나 대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혐의자에 징계청구서가 전달돼야 비로소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검찰총장이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징계위원회가 열릴 순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직접 직무배제를 명하거나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 지검장을 업무에서 손 떼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원 포인트 인사를 통한 비(非)수사부서 발령인데, 이 역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법무부가 대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관련 질문에 “좀 더 살펴봐야한다”고 말을 아끼면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을 두고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동안 김학의 성접대 의혹이 아닌 절차적 문제로 수사를 벌이는 데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번엔 관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건이어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256조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지검장도 이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회피를 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사건 회피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있는 자리를 회피해야하는 게 맞다”며 “사건 회피, 이해관계 신고를 한 걸로 봐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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