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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투기’ 전창범 前양구군수 구속…“범죄 의심 이유 충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3 19:46
2021년 5월 13일 19시 46분
입력
2021-05-13 19:09
2021년 5월 1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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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범 전 양구군수. 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강원도 양구군수가 구속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13일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 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살겠다며 양구읍 땅 1400㎡를 1억6000여만 원에 사들였다. 전 씨가 매입한 땅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전 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전 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했다. 이 때문에 전 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전 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전 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전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정보를 몰랐다”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해당 땅에 대한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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