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이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검은 7일 수사심의위 전 단계인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칠 것인지를 논의했지만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최근 시민위원 100여 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거쳐 위원을 선정했다.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꾸려진 검찰 시민위원회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채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각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시민위원들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시민위원회는 채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적정하다며 검찰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조만간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이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아있던 ‘월성 1호기’를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해 한수원과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해 11월경 감사원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채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로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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