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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원청, 작업 재개 요청…안전 대책은 뒷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4 09:40
2021년 5월 14일 09시 40분
입력
2021-05-14 09:37
2021년 5월 14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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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에도 사고 12일만 재개 요청
컨테이너 전도 점검 미실시…고용부 불승인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고(故) 이선호씨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업체가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관할 고용지청에 작업 재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청업체인 ‘동방’은 지난 4일 고용부에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달 22일 사고 발생 후 12일 만이다.
앞서 고용부 평택지청은 이씨가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직후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고용부는 동방에 구두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안전 조치 계획과 사고 방지 대책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방은 하청을 대상으로 안전 책임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지난달 26~27일 사고 현장에 대한 감독을 했는데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장 감독 책임자는 이씨가 사망한 컨테이너 날개 전도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청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순회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고,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통로도 없었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11건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내렸다. 7건에 대해선 총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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