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장애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입건됐다.
14일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50대 대리운전기사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분경 울산 한 시장에서 60대 손님 B 씨를 태웠다.
두 사람은 운행 중 목적지로 가는 길을 두고 말다툼을 했고, A 씨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전동킥보드를 타고 벗어나려 했다.
그러자 B 씨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 장애 3급인 A 씨를 넘어뜨린 뒤 폭행했다. 인근 가게 주인이 이를 보고 “왜 아픈 사람을 때리느냐”며 B 씨를 만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신경외과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가자는 길로 차를 몰면 또 말을 바꾸는 등 계속 시비를 걸어왔다. B 씨가 차에 탄 후 전화 통화로 다른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들었는데, 장애인인 나에게 애먼 화풀이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 씨를 그대로 돌려보내고 블랙박스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며 “B 씨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 B 씨가 만취 상태여서 바로 조사할 상황이 아니었고, 가족이 와서 데려갔다. 목격자가 있고, 블랙박스도 현재 확보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B 씨를 입건해 폭행 이유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