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도끼 난동’을 부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4달 만에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 임모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재판에서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는데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흉기로 60대 이웃을 살해한 임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쯤 노원구 상계동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이웃 주민에게 흉기로 머리,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피해자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임시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에 수의복, 마스크, 안면보호막, 장갑을 착용하고 출석한 임씨는 생년월일, 직업 등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을 존중하거나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유가족들 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임씨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 같은 해 3월 도끼를 들고 시민들을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려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임씨 측은 2월 조현병을 진단받았으며 특수협박 사건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상해죄 등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는 이웃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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