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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현직 경찰관 친구를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공사 승무원인 A씨는 2019년 12월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대학 동창인 경찰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볼 만큼 절친한 사이였다.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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