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에 ‘조국·이광철’ 돌연 등장…공수처, 칼빼나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4일 12시 05분


'김학의 수사 외압' 넘겨받은 공수처
조국·이광철 연루…직접수사 불가피
기소까지 직접 가능…공정성 시험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됐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향해 칼을 겨눌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길지도 여부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판단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부터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의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윤 부원장은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할 당시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그런데 윤 부원장의 의혹은 조 전 장관 및 이 비서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비서관에게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을 알렸고, 이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이 검사가 유학을 갈 예정이니 수사를 받지 않도록 검찰에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윤 부원장에게 위 내용을 전달했고 수사팀에 외압이 행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아직 조 전 장관과 이 비서관의 혐의에 관해서는 공수처에 인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압 행사가 조 전 장관과 이 비서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해당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둘의 혐의를 인지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가 조 전 장관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면 직접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공수처가 조 전 장관 등을 수사하게 된다면 최종 처분도 직접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사건만 기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판·검사 등의 관련 범죄 역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련 범죄는 공범도 아우르는 개념인 만큼, 공수처가 윤 부원장뿐 아니라 조 전 장관 등의 기소 여부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만약 공수처가 조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등을 공수처법 27조에 따라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조 전 장관 등의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정성을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전날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